김무성 형도 속인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징역 7년 확정/최석태/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44살 김태우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7월 14일 확정했다. 김태우는 자신이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고 어선 수십 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사업에 투자하면 서너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사기범죄에 이용된 포항 구룡포 풀빌라. https://youtu.be/1CxNfpVue_Y복역 중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송 형도 있었다.송씨는 17억4800만원, 김무송씨는 86억49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종편 인기 앵커, 연예인 등도 김태우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기도 했다.관련 기사 링크입니다.대법원이 100억원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44) 씨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 n.news.naver.com대법원이 100억원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44) 씨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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