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생략)로 차입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억원의 송금을 받았다. 2. 피해자 C: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경 피해자 C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5,000만원 <각주 1>을 빌린 후 매월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8. 3. 1.경 피해자에게 “내가 사이버머니 환전사업을 하는
그래서 나는 돈을 벌 만큼 벌었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월 2부 이자를 내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외국환 거래 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고,
또 피고인이 외국환거래사업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외국환거래업자가 제공하는 사이버머니에 불과했고, 만약 피해자로부터 원금반환 요구를 받으면 현금으로 환전해 반환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3월 1일경 피고인의 아내 G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생략)로 차입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1억7,000만원을 송금받았다.